[더뉴스-더인터뷰] '秋·尹 갈등' 2라운드...돌아온 윤석열, 반격 나서나 / YTN

2020-12-02 0

■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상호 변호사 / 이경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복귀해 이틀째 수사 현안 등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중에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판사 문건 관련 수사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가 반격의 신호탄일까요?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변호사 그리고 전 미래통합당 미디어팀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인용 결정이 나왔고요.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조상호]
일단은 법원 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자리에서도 의견을 밝힌 적이 있지만 집행정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줍니다. 한 90% 가까이 인용률이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그리고 당장 직무를 배제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배제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장의 권한을 정지시켜서 해임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충분하게 숙고해서 심리한 끝에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특히 검찰총장은 다른 직위와 달리 직위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일단 직무정지라는 건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하고 가급적이면 충분히 징계심리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공방을 거쳐서 심리한 끝에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중징계 결정을 통해서 직에서 배제하는 것이지, 함부로 먼저 직무정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회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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